■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평론가,그리고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오늘 선고됐는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예상하셨습니까?
[최창렬]
저는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대법원이 특히 1일이면 대선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특히 633 법칙이 적용돼서 6월 26일이거든요. 2심 판결이 3월 26일이었으니까. 5월 1일이면 빨라도 너무 빨라요. 대선 전에 이 판결을 내리려는 게 대법원 최종심이 이루어지는 게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나 보다.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상황을 모르고 가는 것은 유무죄의 여부를 모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특히 지금 민주당이 가장 의석이 많은 정당인데 제1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의 2심의 무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게 대단히 부담스러울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생각은 못했고 당연히 상고 기각을 생각했는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낮에 이 뉴스를 보고 정말 대한민국 정치는 사법도 포함되는 것입니다마는 정말 아무것도 예측 못하겠구나. 예측 자체가 의미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못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절반은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파기자판은 없을 거라고 봤고 그러면 상고 기각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인데 저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생각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놓고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느냐가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1, 2심 판결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이른바 징역형과 무죄로 완전히 엇갈린 것은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데 오늘 대법원이 명쾌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것은 후보 개인이라든가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일반 선거인단, 우리 주권자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영역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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